지방 조례제정
남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남동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동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