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본 조례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게 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속채무는 부모뿐 아니라 민법상 상속관계에 따라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이에 지원범위를 '부모의 채무'가 아닌 민법상 '상속채무'를 기준으로 정비하여 법률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조례 시행 이후 실제 지원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안내ㆍ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지금까지
- 2026년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2025년 10월 13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