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성남시 내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은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상습 무단 투기와 야생동물의 폐기물 훼손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와 거리 오염으로 시민의 주거 환경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음 ○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수거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