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소래역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상위법령 용어의 개정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 및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