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허가 및 이용료 감면 규정,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지금까지
-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4월 21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