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남동구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남동구 가족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운영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