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청소년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