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따라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4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