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현행 조례상 시(市) 통장연합회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구(區) 단위 통장연합회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구 연합회가 지역 행정의 실질적인 협력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지금까지
-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4월 30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