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성남시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성남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성남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급격한 도시 성장과 주차 수요 증가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이 필요함 ○ 기존에 설정된 우선주차구역의 규모를 현행 이용 실태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안 제6조제1항제1호)함으로써, 우선주차구역과 일반 주차 구역 간의 균형 있는 배분을 도모하고자 함 ○ 특히, 주차 공간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주차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시민 전체의 주차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형평성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