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에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본 조례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역시 승ㆍ하차와 이동 과정에서 일반 주차구획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만큼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으로 확대하고,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비율과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아울러 임산부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퍼센트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여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