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다 학대 정황으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ㆍ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신고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