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학업ㆍ취업ㆍ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