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기업의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체육선수의 경제활동과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활동 보장과 장애인 체육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복지법」 제5조에 따라 체육인의 복지증진과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 중임에도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여건 마련과 관리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고용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 특히 장애인 체육선수의 경우,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과 훈련 여건이 부족하여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제 허용범위 안에서 관내 기업과 장애인 체육선수를 연계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선수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과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 체육선수의 취업 및 선수 생활 지속을 지원하여 복지증진과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4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