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자 함 ○ 주소지 분리 등 실제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구성원을 인정함으로써,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