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비율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비율별 용적률 상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상업시설 공실률 증가 등 최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상업ㆍ주거 복합개발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지금까지

  1.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2. 2월 24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