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이에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 완화 규정을 반영하여 성남시의 도시환경 개선, 주택정비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금까지
-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4월 30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