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나,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 환경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무단방치를 줄이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점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지금까지
-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4월 13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