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현행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학교 통학로 및 이면도로의 개선,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 개선,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 통학로의 보행환경을 개별 시설이나 특정 구간 중심으로 개선할 경우, 보도의 단절, 횡단시설과 보행공간 사이의 연결 미흡, 보도 폭ㆍ단차ㆍ경사 등 실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학교 통학로에서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의 안전성ㆍ연속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는 "무장애 통학환경"의 개념을 마련하고, 학교 통학로의 조성기준을 정할 때 보행공간의 연결성, 이동편의, 지역별 도로 여건 및 기존 보행ㆍ교통안전시설과의 연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ㆍ정비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통학로를 개별 시설이 아닌 연속된 보행경로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4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