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