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일자리 창출과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과「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군포시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개개인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