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2. 1월 7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