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군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