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시민이 자발적 공론장을 형성함으로써 군포시 현안이나 정책 및 사회의 공익적 사안 등에 대한 주권자인 시민의 공적 의사형성을 자유롭게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1월 7일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