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6년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2. 2025년 12월 10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