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8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