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