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군포시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