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