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4월 22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