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그 밖에 군포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6년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2025년 10월 10일전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