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1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