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천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라 “각급 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1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