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4월 16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1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