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1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