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연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1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