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연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1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