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6년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2025년 11월 13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1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