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연천군 쌀 공동브랜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천군 쌀 공동브랜드의 사용 승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1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