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2026년 10월 26일전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2. 2025년 11월 10일전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