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완도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2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