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6년 10월 23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2025년 9월 26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