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