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