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