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0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