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완도군의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