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완도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완도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9월 8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