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완도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