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완도군 주차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