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