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